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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폐업 신고후 등록증 반납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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