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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제도 개요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
수행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된 평가대행자에게 대행(법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
평가대행자 자격요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2 등록기준 참고
수행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실시(법 제18조 제3항)
소요예산 책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법 제27조)
소요예산 편성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편성
반드시 실시설계비(420-02)와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해야 함
※ ‘23회계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19. 투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총사업비관리대상)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타당성조사(평가)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인 경우타당성평가 실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25. 설계비
(420-01․420-02목)
2. 세부지침
□ 기본조사설계비는 대규모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앞서 타당성조사(평가),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공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인 경우타당성평가 실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대상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법 제18조, 시행규칙 제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5호 :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시기
타당성 평가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분리하여 사전에 발주(시행령 제17조)
타당성 평가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는 사전에 분리발주 해야 하나 기본계획과는 통합발주 가능
※ 타당성 평가용역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통합발주하는 것은 타당성 평가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평가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임
※ 타당성 평가를 설계의 부속 사업으로 간주하여 일괄 발주하는 설계업체는 타당성 평가용역 대가를 무시하고 불법 하도급을 주게 됨
※ 특히, 수 개 공구로 분할 하여 설계·시공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설계착수 이전에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함(설계는 타당성 평가용역이 완료된 후에 발주)
타당성 평가용역의 명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아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로 용역 명칭을 사용
입찰참가 자격업체
입찰참가 자격업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여야 함
타당성 평가계획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시행할 타당성 평가용역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항만시설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8조)
타당성 평가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적합성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법 제19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조)
타당성 평가서 제출
타당성 평가 완료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평가서를 검증하고 일반에 공개. 항만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지는 주무관청에 제출(법 제19조 및 제28조)
타당성 평가서 검증·확인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9조 제2항)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법 제19조 제2항)
재평가 사유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4조의2 제5항)
타당성 평가서 공개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항만사업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법 제19조 제4항)
관련 처벌규정
미등록 업체의 타당성 평가, 국가교통DB 미활용 평가,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법 제115조~제122조)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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